문단 (context)
인권의 실질적 존중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왕래 및 공적・민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장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 우위의 북한 시스템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 규정은 당의 결정이나 지도자의 교시・말씀 등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집단적・사회적 인간을 상정한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라고 표현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권리이며 의무에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81조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전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는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보다 조직・집단이 우선시 되고 심지어 생명을 바칠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 여타 민주사회에서처럼 존중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85 | 자유로운 왕래 및 공적 및 민간 협력이 활발해지려면 무엇이 보장되어야 해 | 가능 | 인권의 실질적 존중 |
| 928986 | 공적 및 민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자유로운 교류가 되려면 무엇이 보장되어야 하지 | 가능 | 인권의 실질적 존중 |
| 928987 | 무엇을 보장함으로서 자유로운 내왕 및 공적 및 민간 협력을 이룰 수 있니 | 가능 | 인권의 실질적 존중 |
| 928988 | 유럽에서 비자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려면 유럽 각국의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 | 불가 | 인권의 실질적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