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경우 일방적・자의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는데, 북한 중앙재판소는 북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제23조 비법 국경출입죄에 따라 노동교화형 1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라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북한공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본 사안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민족적 불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89 |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재산을 침해했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어떤 죄가 성립돼 | 가능 | 조선민족 적대죄 |
| 928990 | 어떤 죄가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재산을 침범했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성립되지 | 가능 | 조선민족 적대죄 |
| 928991 | 민족적 다툼을 일으켰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니 | 가능 | 조선민족 적대죄 |
| 928992 | 어떤 죄가 민족적 다툼을 일으켰거나 체류하는 이민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성립될까 | 불가 | 조선민족 적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