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남한과 달리 북한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법령에 의해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체계적으로 통합된 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행 북한 「도시계획법」 제1조는 그 사명을 “조선인민민주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살림집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그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법」 제52조는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189 |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법령은 뭐지 | 가능 | 토지법 |
| 928190 |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려는 법령은 뭘까 | 가능 | 토지법 |
| 928191 |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으로 지어서 인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법령은 뭐지 | 가능 | 토지법 |
| 928192 | 도로와 인도를 전통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법령이 뭐지 | 불가 | 토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