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토지법 제3조는 “북한의 토지가 외래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하고 있어, 북한의 영토 내에 유엔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평화지대 설치와 상치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국인 투자 및 경제특수지대 법령이 위 법령과 병존이 가능하듯, ‘평화지대’라는 군사적 특수지대도 반드시 위 법령에 배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토계획법 제11조 국토계획작성의 원칙 중 “국가는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출신에 관계없이 지휘체계가 유엔에 있으므로 유엔군의 주둔은 국방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97 | 어느 나라가 구성원들의 출신에 관계없이 지휘체계가 유엔에 있니 | 가능 | 북한 |
| 928998 | 구성원들의 출신에 상관없이 지휘체계가 유엔에 있는 국가는 어디지 | 가능 | 북한 |
| 928999 | 어느 나라의 지휘체계가 구성원들의 뿌리에 관계없이 유엔에 있는가 | 가능 | 북한 |
| 929000 | 어느 나라가 법령에 상관없이 외국을 드나들 수 있을까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