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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그 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때까지 양자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체제를 유지,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합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새로 구성하여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 대한 법령도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보장관리기구, 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은 한국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위원회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법적 효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령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쟁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내용은 지양하고 전쟁포로나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001 남북한 간에 무엇이 구축되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나타날까 가능 평화체제
929002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침은 남북한 간에 무엇이 구축되면 나타나지 가능 평화체제
929003 무엇이 남북한 간에 구축되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나타나니 가능 평화체제
929004 무엇이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구축되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나타날까 불가 평화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