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53년 정전협정은 육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서해에 대하여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 군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제2조 제13항 ㄴ목)고 하며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제2조 제15항)라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영토에 대한 국내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않기에 평화협정을 통해 NLL을 현실화 하더라도 북한의 법령상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협정 자체를 국제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약으로 유엔 사무국에 등재하고 당사자들간 이의 없는 승인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05 | 1953년 정전협정은 어떤 분계선을 설정하고 있어 | 가능 | 육상 군사분계선 |
| 929006 | 1953년 정전협정이 정한 분계선은 뭐야 | 가능 | 육상 군사분계선 |
| 929007 | 어떤 경계선을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지 | 가능 | 육상 군사분계선 |
| 929008 | 어떤 경계선을 1951년 정전협정을 통해 무를 수 있을까 | 불가 | 육상 군사분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