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에 대응되는 북한 형법은 제55조이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북한에서는 반국가범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려야 하며, 반국가범죄에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필요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고지죄 및 부작위범 모두 처벌된다. 그리고 가족 등 인적 관계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제7조)에 대응되는 것은 북한 형법 제46조이다.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보다 행위양태 면에서 제한(고무찬양, 이적행위)되어 있지만, 두 행위개념이 모두 애매한 것이기에 실제 적용에서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09 | 북한은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에게 몇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할까 | 가능 | 7년 |
| 929010 |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책동한 자에게 북한은 몇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지 | 가능 | 7년 |
| 929011 | 반국가적 범죄를 하도록 알리고 부추긴 사람에게 북한은 로동교화형을 몇 년 이하로 하니 | 가능 | 7년 |
| 929012 | 독일은 반국가적 범죄를 하도록 알리고 부추긴 사람에게 징역을 몇 년 이하로 해 | 불가 |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