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남한의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장의 제4조∼제22조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제조건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도 60일 이내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193 |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남한의 근거법령은 뭘까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94 | 남한의 근거법령 중 재건축 및 재개발과 연관된 것은 뭐야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95 | 도시를 다시 짓거나 고치는 것과 관련있는 남한의 법은 뭐지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96 | 남한에 있는 근거법령 중 세금 및 연금과 관련된 것은 뭐니 | 불가 | 도시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