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냉전시대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정치범이 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은 사회의 성숙도와 관용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법적 근거는 형법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의 결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위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사법처분 이라기보다는 특별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 내 정치범의 석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헌법 차원에서 ‘인민의 신체의 자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13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및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뭐야 | 가능 | 대한민국 헌법 |
| 929014 | 구속 및 체포 등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뭐지 | 가능 | 대한민국 헌법 |
| 929015 | 무엇이 법적 장치 없이는 체포 및 구속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법이야 | 가능 | 대한민국 헌법 |
| 929016 | 누구든지 경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및 구속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무엇이니 | 불가 | 대한민국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