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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을 왕래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평화협정이 실천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출입체류합의서’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5일 문본의 교환에 따라 이 합의서가 발효된 바 있다.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는 한국인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④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⑤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021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무엇이 체결되었어 가능 출입체류합의서
929022 2004년 1월 29일에 남북한 사이 무엇이 체약되었니 가능 출입체류합의서
929023 남북한 사이에 무엇이 2004년 1월 29일 맺어졌는가 가능 출입체류합의서
929024 2004년 1월 29일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엇이 폐지되었지 불가 출입체류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