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을 왕래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평화협정이 실천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출입체류합의서’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5일 문본의 교환에 따라 이 합의서가 발효된 바 있다.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는 한국인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④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⑤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21 |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무엇이 체결되었어 | 가능 | 출입체류합의서 |
| 929022 | 2004년 1월 29일에 남북한 사이 무엇이 체약되었니 | 가능 | 출입체류합의서 |
| 929023 | 남북한 사이에 무엇이 2004년 1월 29일 맺어졌는가 | 가능 | 출입체류합의서 |
| 929024 | 2004년 1월 29일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엇이 폐지되었지 | 불가 | 출입체류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