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즉,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른다면 한국인이 북한의 ‘형법’을 위반하더라도 북한은 그 행위를 중지시킨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30일에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출입체류합의서’에 명시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36일간 억류되기도 하였다.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평화지역 내에 설치된 구치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조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법’(가칭)은 ‘출입체류합의서’의 내용을 차용하되, 외국인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장소 및 조사방법(구금기간,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25 | 2009년 3월 30일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해 체포되어 며칠간 억류되었어 | 가능 | 136일 |
| 929026 |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해 2009년 3월 30일에 체포되어 구속된 게 며칠 동안이야 | 가능 | 136일 |
| 929027 | 현대아산 직원이 2009년 3월 30일에 북한에게 잡혀 며칠 동안 억지로 머물렀지 | 가능 | 136일 |
| 929028 | 북한이 현대아산 회장을 2003년 3월 21일에 체포해 구속한 게 며칠 동안일까 | 불가 | 13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