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평화협정의 세부내용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등을 표방하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선군사상은 평화협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선군사상은 조선반도의 사회주의 해방을 우선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고 핵무장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국내법은 평화협정이라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반영하는 계약서 작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기 보다, 평화협정의 내용을 실천하는 내부적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단발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은 서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재정립한다면 위에서 다룬 사회주의헌법 및 법령들 뿐 아니라 북한 국내법의 하위법령들까지도 조화롭게 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29 | 선군사상은 조선반도의 무엇을 우선적 과제로 상정하는가 | 가능 | 사회주의 해방 |
| 929030 | 무엇을 남북한의 우선과제로 선군사상은 단정짓는가 | 가능 | 사회주의 해방 |
| 929031 | 선군사상이 남북한의 우선과제로 삼는 것은 뭐니 | 가능 | 사회주의 해방 |
| 929032 | 평화협정이 남북한의 우선과제로 삼는 것은 뭐지 | 불가 | 사회주의 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