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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도, 당초 공동선언문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단발로 끝나지 않고 정례화 되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인 이산가족 상봉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2014년 2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시설에서 있었던 제19차 상봉과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 제20차 상봉이 있었다. 이후 2년 10개월 만인 2018년 8월 20일~26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된 제21차 ‘2018년 8.15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상봉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065 무엇으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당초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지 가능 6・15 남북공동선언
929066 남북이 의논한 이산가족 상봉은 본래 무엇 상으로는 1회에 제한된 것이었을까 가능 6・15 남북공동선언
929067 처음 어디에서 남북이 의견을 맞춘 이산가족 상봉은 1회로 정해진 것이었어 가능 6・15 남북공동선언
929068 무엇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횟수가 수정되어 5회로 늘어났어 불가 6・15 남북공동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