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 교류협력법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로 크게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하였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그리고 인적교류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 규정은 하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양안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 등 부문별 단행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가족법)이 2009년 9월 제정됨으로써 부문별 단행법 분야 중 다행히도 인적교류 관련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된 셈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089 | 이산가족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엇에 관련한 부분이 일정 정도 해소됐지 | 가능 | 인적교류 |
| 929090 | 이산가족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정 수준 해결된 게 무엇에 관련된 부분이야 | 가능 | 인적교류 |
| 929091 | 어떤 것에 관한 부분이 이산가족법으로 인해 조금 해소됐어 | 가능 | 인적교류 |
| 929092 | 이산가족법이 남북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문제가 뭘까 | 불가 | 인적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