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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후 2013년 5월 22일 「이산가족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13년 11월 23일 시행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에 대비해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보면 제8조의2에서 유전자 검사 조항을 신설했는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8조의2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 유지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법 제8조의2 제2항). 그리고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했다(법 제8조의2 제3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093 언제 이산가족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을까 가능 2013년 5월 22일
929094 이산가족법의 일부가 언제 정정되었니 가능 2013년 5월 22일
929095 이산가족법의 일부가 바뀐 때는 언제야 가능 2013년 5월 22일
929096 이산가족법의 전체를 폐지한 때는 언제지 불가 2013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