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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는 1985년 8월 22일 북측 개성지역 자남산여관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속과 비속은 헤어질 당시 가족과 그 이후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인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까지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확인과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했다. 당시 공연 내용은 민족의 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택하였으며,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한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할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교환과 공연장 사전 답사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관련하여 남측은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의 위임에 의해 대표 송영대 명의로, 북측은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의 위임에 의해 대표 박영수 명의로 서명했다. 또한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상호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전달하여 수교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것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남북 간의 최초의 합의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113 공연 시 상대측을 자극하지 않고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 누구야 가능 사회자
929114 공연 시 누구에게 상대측을 자극하지 않고 공연 순서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됐을까 가능 사회자
929115 누구에게 공연 시 상대측을 자극하지 않고 공연 순서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락됐니 가능 사회자
929116 공연 시 누구에게 상대측에 대한 비방과 자극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도록 허락됐어 불가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