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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는 2005년 10월 7일 북측 개성지역에 위치한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 상봉한 때와 같이 정하고 가족별 상봉의 순서는 최종 명단을 상호 교환할 때 서로 협의해 정하고, 상봉에 참가하는 가족의 명단은 성명, 성별, 나이와 가족 및 친척관계를 밝히도록 합의하였다(제4조). 남과 북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규모를 가족 대 가족형식의 상봉원칙에서 각기 40가족씩 정하고, 1가족 당 상봉참가자 수는 2~5명으로 정했다(제2조). 남측은 북측의 화상상봉 준비・실시와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제9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가하는 대상 가족들에 한해 화상상봉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제5조).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시험과 원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의 화상 상봉의 장소에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하며(제6조), 상봉시작 7일전에 서로 화상단말기 연결해 시험통화를 진행하며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험통화 시간으로 정했다(제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9117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는 북측 개성지역의 어디서 합의했지 가능 자남산여관
929118 북측 개성지역의 어디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협의했을까 가능 자남산여관
929119 개성지역의 어디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대한 합의서를 의논했어 가능 자남산여관
929120 남측 경기지역의 어디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협의했을까 불가 자남산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