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종합해 정리하자면,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쳤다면, 이제는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관련 법규에서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충실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의무만이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사회에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특별대표 임명권과 대북교섭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년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 이산가족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향민 문제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넷째, 남북적십자회담과 민간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및 상봉행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 필요한 실행예산을 증액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9125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기관은 뭐니 | 가능 | 유엔총회 |
| 929126 | 북한 인권 결의안을 선정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유엔총회 |
| 929127 | 어디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고르고 뽑아서 정해 | 가능 | 유엔총회 |
| 929128 | 북한 인권 결의안을 선정하여 핵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관은 어디야 | 불가 | 유엔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