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출자몫’ 즉, 지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도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 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이윤분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합작기업이란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7073 | 합작 당사자들이 지분을 분배하는 것을 규정하는 규정한 북한의 법은 뭐야 | 가능 | 합영법 |
| 1297074 | 북한의 법으로서 제휴 당사자들이 출자몫을 배분하는 것을 명시한 것은 뭐지 | 가능 | 합영법 |
| 1297075 | 북한의 무슨 법에서 협력 사업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을 드러낼까 | 가능 | 합영법 |
| 1297076 | 협업 당사자들이 지분을 통합하여 보고하도록 미국의 무슨 법이 규정하고 있니 | 불가 | 합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