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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즉,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른다면 한국인이 북한의 ‘형법’을 위반하더라도 북한은 그 행위를 중지시킨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30일에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출입체류합의서’에 명시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36일간 억류되기도 하였다.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평화지역 내에 설치된 구치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조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법’(가칭)은 ‘출입체류합의서’의 내용을 차용하되, 외국인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장소 및 조사방법(구금기간,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5293 북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디 내에 설치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지 가능 평화지역
1305294 북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감찰하는 구치소는 어디 내에 설립되었니 가능 평화지역
1305295 어디 안에 만들어진 구치소에서 북한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조사를 받아 가능 평화지역
1305296 핀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감찰하는 구치소는 어디에서 설립했어 불가 평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