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출자몫’ 즉, 지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도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 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이윤분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합작기업이란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7149 | 외국인투자법은 무엇을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지 | 가능 | 합작기업 |
| 1297150 | 해외 측 투자자와 북측 투자자가 합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무엇으로 외국인투자법이 명시하니 | 가능 | 합작기업 |
| 1297151 | 무엇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북한 투자가와 외국 투자가가 함께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될까 | 가능 | 합작기업 |
| 1297152 | 북한의 저작권법은 북한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독점 기업을 무엇으로 언급하는가 | 불가 | 합작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