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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36조에 따르면 “교전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투행위는 정지된다. 휴전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휴전조건에 따라 합의된 기한 내에 이를 적에게 경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공동선언을 보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 7월 25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서명하여 “양국 간 오랜 충돌이 이제 종료된다”라고 종전선언을 한 후, 3개월 뒤 1994년 10월 26일에 평화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도 체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7289 종전선언을 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 10월 26일에 무엇을 체결했을까 가능 평화조약
1297290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종전선언을 한 이후 어떤 것을 1994년 10월 26일에 체약했어 가능 평화조약
1297291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종전선언을 한 후 1994년 10월 26일에 무엇을 맺었지 가능 평화조약
1297292 종전선언을 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1999년 10월 27일에 어떤 것을 체결했니 불가 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