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살림집법」 제30조는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살림집의 우선배정 대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도시경영법」 제17조는 ‘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에 대해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살림집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등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 헌법을 비롯한 「민법」, 「살림집법」, 「도시경영법」 등이 토지와 달리 ‘사용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통일 이후 이 점에 대한 남한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8213 | 북한에서 무엇에 대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가 | 가능 | 살림집 |
| 1238214 | 무엇에 대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 북한에서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 | 가능 | 살림집 |
| 1238215 | 북한에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나누지 않은 게 무엇에 대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일까 | 가능 | 살림집 |
| 1238216 | 무엇에 대한 은퇴와 퇴직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동일시하고 있니 | 불가 | 살림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