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후 2013년 5월 22일 「이산가족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13년 11월 23일 시행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에 대비해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보면 제8조의2에서 유전자 검사 조항을 신설했는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8조의2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 유지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법 제8조의2 제2항). 그리고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했다(법 제8조의2 제3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7765 | 이산가족법이 언제 시행되었을까 | 가능 | 2013년 11월 23일 |
| 1297766 | 언제 이산가족법이 실시되었니 | 가능 | 2013년 11월 23일 |
| 1297767 | 이산가족법인 진행된 때는 언제야 | 가능 | 2013년 11월 23일 |
| 1297768 | 이산가족법의 전체를 폐지한 때는 언제지 | 불가 | 2013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