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북한에 주거를 공급하기에 앞서 전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주자가 남한, 북한 사람 중 누구인지, 둘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남한, 북한, 또는 제3자 중 어느 곳이 조달하는지, 셋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기술인력의 조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가 그것이다. 가령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사업이나 평양 유경체육관, 금강산관광사업 같은 경우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자재와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자재의 질과 수급의 문제, 북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자재, 장비, 기술인력 또는 제3국의 근로자를 투입하였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였으며,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남한에서 공급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한의 주거공급을 위한 기준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례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용된 건축준칙을 비롯한 세부지침, 규칙들은 남한의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각종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45 | 개성공업지구 건설의 자재와 장비를 어디서 공급했을까 | 가능 | 남한 |
| 928546 | 개성공업지구 건설의 장비와 자재를 어디서 제공했니 | 가능 | 남한 |
| 928547 | 어디서 개성공업지구 건설의 자재와 장비를 지원했지 | 가능 | 남한 |
| 928548 | 금강산공업지구 건설의 자재와 장비를 어디서 통제했는가 | 불가 | 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