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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5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부터 합법적 경리 활동을 통한 수입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여 현행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명시하여 남한의 헌법이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천부적 권리가 아닌 국가사회가 베푸는 추가적 혜택으로서 공민의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라는 사회주의 소유제에 근거한 소유권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 「민법」 제59조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살림집’인 주택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173 개인소유가 국가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한 것은 사회주의헌법의 몇 조야 가능 제24조
928174 사회주의헌법 몇 조에 국가의 추가적 혜택으로 개인소유가 이루어진다고 기록돼 있지 가능 제24조
928175 개인소유가 국가 덕택이라고 사회주의헌법 몇 조에 나와 있어 가능 제24조
928176 민주주의헌법 몇 조에 기업소유가 원천적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기록되어 있니 불가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