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 「살림집법」 제35조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는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주택(살림집) 소유권은 없으나 시, 군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 사용자의 이름을 구매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사고 팔고 있으며 이 입사증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용자는 교부받는 집에서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살림집은 실제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국가소유 살림집의 이용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일 뿐 개인소유 살림집의 거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177 북한 주민들은 주택 소유권 없이 뭐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어 가능 국가주택이용허가증
928178 주택 소유권 없이 북한 주민들은 뭐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지 가능 국가주택이용허가증
928179 주택 소유권 없이 뭐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까 가능 국가주택이용허가증
928180 주택 소유권 없이 미국 주민들은 뭐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니 불가 국가주택이용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