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살림집법」 제35조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는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주택(살림집) 소유권은 없으나 시, 군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 사용자의 이름을 구매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사고 팔고 있으며 이 입사증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용자는 교부받는 집에서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살림집은 실제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국가소유 살림집의 이용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일 뿐 개인소유 살림집의 거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177 | 북한 주민들은 주택 소유권 없이 뭐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어 | 가능 | 국가주택이용허가증 |
| 928178 | 주택 소유권 없이 북한 주민들은 뭐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지 | 가능 | 국가주택이용허가증 |
| 928179 | 주택 소유권 없이 뭐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까 | 가능 | 국가주택이용허가증 |
| 928180 | 주택 소유권 없이 미국 주민들은 뭐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있니 | 불가 | 국가주택이용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