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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 제21조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라고 명시하여 토지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부원, 공장을 비롯한 기관 및 기업소 등의 건물 등 토지의 정착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수단은 국가소유권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동법 제22조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와 더불어 토지와 중소 공장, 기업소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농기계, 배 등의 의제부동산은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에 북한 「토지법」 제9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부동산인 토지의 개인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169 부동산인 토지의 개인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니 가능 북한
928170 어느 나라에서 부동산인 토지의 개인소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가능 북한
928171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를 어느 나라에서 금지하는가 가능 북한
928172 부동산인 토지의 개인소유 및 매매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 불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