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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728
도서명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노동법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차별 금지와 격차 해소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포용성의 두 기둥은 연대와 활력이다. 연대가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의 균질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활력은 공동체 자체의 확대와 발전을 통하여 공동체에서의 기회와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연대로써 우리 공동체 내의 불평등을 줄이면서 다른 편으로는 활력을 통해 우리 공동체 자체의 크기와 활동성을 키우는 것이 노동법에서 포용성을 늘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노동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립, 임금 격차의 공개, 시간ㆍ임금의 조화와 선택, 초기업 교섭ㆍ협약의 촉진이 필요하다. 앞의 두 가지는 연대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시간ㆍ임금의 균형과 선택은 노동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초기업 교섭ㆍ협약의 촉진은 양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 종래 <노동자 - 비노동자(자영업자)> 라는 유형 구별을 전제로 노동법 적용을 루비콘강의 이쪽과 저쪽처럼 전부(all) 아니면 또는 전무(nothing)로 하던 방식을 현대의 고용형태와 노동방식에 맞게 나이테 형으로 바꾸는 일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1981 노동법 적용을 전부 또는 전무로 하던 방식을 현대에 맞게 어떤 형으로 바꿔야 하지 가능 나이테
1141982 모두하거나 전무로 했던 노동법 적용을 현대에 맞게 어떤 형태로 교체 해야 한다고 그랬어 가능 나이테
1141983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없게 적용하던 노동법을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떤 형태로 해야 해 가능 나이테
1141984 전부이거나 전무로 하던 노동법의 적용 방식을 고대에 맞게 어떤 형으로 교체해야 하니 불가 나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