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 7월 장-마크에로 국무총리가 개인훈련계좌제(CPF,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법안으로 발의하였고, 갈로아보고서(2012, Rapport Gallois)는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를 통합하는 개인활동계좌(CPF)의 창설을 지지하였다. 2013년에는 고용보호법에 개인이 경력계발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CPF에서는 매년 훈련시간이 적립되며, 그 시간의 길이는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또한 개인훈련계좌(CPF)는 개인훈련권리(DIF)와 달리, 취업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도 직업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이직 혹은 실직을 하더라도 적립된 교육훈련 시간은 유효하다. 개인훈련계좌와 관련된 권리는 시민참여계좌(compte d’engagement citoyen) 의 활성화를 통해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시민참여계좌는 공익적 성격의 활동(비영리 자원봉사, 견습지도, 시민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공공서비스 등)과 관계된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고용주의 기여금과 조세를 통해 조성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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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109 | 2012년 7월 장 마크에로 국무총리가 무엇을 법안으로 발의했을까 | 가능 | 개인훈련계좌제 |
| 1142110 | 장 마크에로 국무총리가 2012년 7월 무엇을 법안으로 제안했니 | 가능 | 개인훈련계좌제 |
| 1142111 | 장 마크에로 국무총리는 무엇을 2012년 7월에 법안으로 냈어 | 가능 | 개인훈련계좌제 |
| 1142112 | 2007년 호주 총리가 무엇에게 인종차별을 중지하자고 제안했지 | 불가 | 개인훈련계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