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728
도서명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프랑스는 실업/취직, 고용계약형태, 이직 등과 관계없이 각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훈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자와 가족종사자에까지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다 보편적인 제도를 설계하였다. 2004년에 개인훈련권리(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individual training right)와 개인휴가제도(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를 입법화한 바 있다. 전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시간을 할당하여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후자는 근속연수 2년 이상의 근로자레게 직업교육을 위한 휴직권리를 보장하되, 교육기간동안 교육비 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80~90%를 지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10617 프랑스는 언제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를 입법화했니 가능 2004년
1310618 언제 프랑스가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를 제정했을까 가능 2004년
1310619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가 프랑스에서 언제 법으로 만들어졌어 가능 2004년
1310620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가 그리스에서 언제 법으로 만들어졌지 불가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