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는 실업/취직, 고용계약형태, 이직 등과 관계없이 각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훈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자와 가족종사자에까지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다 보편적인 제도를 설계하였다. 2004년에 개인훈련권리(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individual training right)와 개인휴가제도(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를 입법화한 바 있다. 전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시간을 할당하여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후자는 근속연수 2년 이상의 근로자레게 직업교육을 위한 휴직권리를 보장하되, 교육기간동안 교육비 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80~90%를 지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10617 | 프랑스는 언제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를 입법화했니 | 가능 | 2004년 |
| 1310618 | 언제 프랑스가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를 제정했을까 | 가능 | 2004년 |
| 1310619 |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가 프랑스에서 언제 법으로 만들어졌어 | 가능 | 2004년 |
| 1310620 | 개인훈련권리와 개인휴가제도가 그리스에서 언제 법으로 만들어졌지 | 불가 | 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