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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728
도서명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노동시간의 단축 후 탄력적 노동시간제 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많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한 의의가 사라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이든 노사 일방의 이익과 일방의 손해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와 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면 노동에 대한 보상방식을 임금 외에 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노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탄력적 노동시간제을 개선하자는 국내의 주장, 연장시간을 탄력화한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시간 선택권을 강화한 독일의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국내에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기본 틀’(법정기준시간)은 1주 40시간제(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이내)이고 최대시간은 1주 12시간의 연장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법정기준시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이라 하며 현행법으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을 평균할 때 1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에 8시간 혹은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더라도 법정기준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2009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몇 시간이야 가능 52시간
1142010 몇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니 가능 52시간
1142011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몇 시간을 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가능 52시간
1142012 근로기준법상 한 달에 몇 시간을 최소로 일해야 해 불가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