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취업자 네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과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규모와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임금노동자라고 해도 모두 사회보험의 보호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초단시간근로자와 연령이 많은 노동자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법적 보호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법이 정한 적용대상일지라도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가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래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자리의 절대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고 다른 일자리는 새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들이 별 준비 없이 이동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닐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9353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누구의 특성을 모두 가질까 | 가능 | 자영업자 |
| 1309354 | 임금근로자와 누구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야 | 가능 | 자영업자 |
| 1309355 | 누구와 임금근로자의 특징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띠지 | 가능 | 자영업자 |
| 1309356 | 누구와 임금근로자의 특징을 일반 근로자가 띠지 않아 | 불가 | 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