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본소득의 정신을 살리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변형된 형태의 제도도 가능하다. 이것을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또는 ‘기본자산(basic asset)’이라고 한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되었을 때 공평한 조건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금이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단기적 소비주의의 위험을 피해가는 것일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출발선 맞추기라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한 해법이다(엑커만과 알스톳, 2010). 엑커만과 알스톳(2010)은 부유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분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자산 중에서 반환금을 받는 방식으로 21세에 8만달러를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1년 재선거 캠페인에서 출생 시점에서 750달러 정도의 ‘베이비 본드(baby bond)’를 설 정하고 이후 누적적으로 입금되어 18세 시점에 7,500달러만큼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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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077 | 기본소득 형태 중 무엇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일시금일까 | 가능 | 사회적 지분급여 |
| 1142078 | 기본소득 형태 중 성인이 되었을 때 제공하는 일시금은 뭐니 | 가능 | 사회적 지분급여 |
| 1142079 | 성인이 되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식은 기본소득 형태 중 뭐야 | 가능 | 사회적 지분급여 |
| 1142080 | 기본소득 형태 중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건 뭐지 | 불가 | 사회적 지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