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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4728
도서명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현행법에는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과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것 두 가지가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주의 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근기법 제51조 제1항). 특정일에는 상한선이 없는데,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3월 이내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법정 사항들9)에 관해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이내여야 하며 특정주의 노동시간은 52시간 그리고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시행한 경우에 사용자는 비록 노동자에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더라도 제50조 위반의 벌칙(근기법 제110조 제1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기준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노동이 아니어서 가산임금(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2013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몇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니 가능 12시간
1142014 노동시간은 특정일의 몇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니 가능 12시간
1142015 특정 요일의 작업시간은 몇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냐 가능 12시간
1142016 평상시 노동시간은 몇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냐 불가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