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경영 측의 시간 애로를 해결하려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동자 측의 소득 애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는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정해야 하는 서면합의 사항(제51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임금보존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2018년 6월 29일 일본 참의원은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은 구체적으로 노동기준법, 진폐법, 고용대책법, 노동안전위생법, 파견법,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시간노동자법,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시간에서는 시간외 노동의 상한 설정이 핵심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017 | 일본 참의원은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은 언제 통과시켰니 | 가능 | 2018년 6월 29일 |
| 1142018 | 언제 소위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일본 참의원이 승인시켰지 | 가능 | 2018년 6월 29일 |
| 1142019 | 일본에서 민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언제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과 시켰을까 | 가능 | 2018년 6월 29일 |
| 1142020 |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과시킨 일본 참의원은 누구야 | 불가 | 2018년 6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