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2016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사업주가 19,886명이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가 확인하고 있듯이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도 재해가 초래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체결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폐업을 한 영세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절을 포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1173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2016년 12월 말 중소기업사업주가 몇 명 가입하고 있어 | 가능 | 19,886명 |
| 1291174 | 2016년 12월 말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등록한 건 몇 명이야 | 가능 | 19,886명 |
| 1291175 | 2016년 12월 말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회원이 된 중소기업사업주는 몇 명이지 | 가능 | 19,886명 |
| 1291176 | 2015년 12월 말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회원이 된 중소기업사업주는 몇 명일까 | 불가 | 19,88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