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법으로 설정하고, 시간외 노동을 위해 체결이 필요한 36협정의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내가 원칙이나 특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한도에는 휴일노동 포함)(개정법 36조 5항). 그 밖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있었다. 첫째,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에 대한 할증률(50%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조치를 폐지하였다. 둘째, 근무간 인터벌 제도의 보급을 촉진한다. 즉 사업주는 전일 종업시각과 익일 시업시간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부담한다. 셋째, 연차휴가 부여에서 사용자의 지정의무를 부과하였다. 넷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특정 고도전문 업무ㆍ성과형 노동제’ white collar exemption)를 도입하였다. 즉 업무내용 및 대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문직 노동자에게는 건강 확보를 조건으로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021 | 전문직 노동자에게 건강 확보를 조건으로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뭐라 하냐 | 가능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 1142022 | 건강 확보를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을 전문직 노동자에게 면제하는 것을 뭐라 하냐 | 가능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 1142023 | 노동시간 규제의 사용을 전문직 노동자에게 면제하는 것을 뭐라 하냐 | 가능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 1142024 | 건강 미확보를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을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뭐라 하냐 | 불가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