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상황은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선 독일 정부는 노동 4.0 백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노동시간 선택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선택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심적 수단은 노동자에게 계약으로 정한 노동시간의 길이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긴급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노동시간 선택 전략이 개발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요청이 그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독일 금속노조 바덴뷔템베르그주의 주 28시간 노동시간 단체협약도 흥미롭다. 2018년 2월 7일 금속노조(IG-Metall) 바덴뷔템베르그(Baden-Württemberg) 지부와 남서금속산업 사용자연합(Arbeitgebervereinigung Südwestmetall)은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4.3% 인상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하였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 반복도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025 | 어디에서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 | 가능 | 독일 |
| 1142026 | 근무시간의 선택권을 확장하려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142027 | 어떤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있니 | 가능 | 독일 |
| 1142028 | 유연 근무제를 확산시키려 하는 국가는 어딜까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