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덴마크도 2017년에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와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실업보험수급자격이 근로자/자영자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보험자격 및 기여율 결정되며, 이를 통해 조세시스템과 실업보험시스템 간의 일관성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보호해야할 생애 사건의 확대이다. 실업과 상병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보다 노동시장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두루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되는 제도가 결합되는 추세에 있다. ILO(2018) ‘일의 미래 위원회’에서는 귄터 슈미트의 이행노동시장론(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2015, 2017)과 알랭 쉬피오의 ‘사회적 인출권’ 개념을 기반으로 생애단계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관리 방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101 | 덴마크에서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가 언제 발표됐어 | 가능 | 2017년 |
| 1142102 |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가 덴마크에서 언제 공표됐니 | 가능 | 2017년 |
| 1142103 | 덴마크에서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 언제 실업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했을까 | 가능 | 2017년 |
| 1142104 | 덴마크에서는 언제까지 실업보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지 | 불가 |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