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연안정성 구현을 위해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고용규제가 지금보다 다소나마 약화되어야 할지도 모른다(양재진, 2003). 그런데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이 실현되기 위해 더 중요한 조건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초기업적 임금평준화이며, 이것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부분적 약화보다 훨씬 심대한 변화이다. 그리고―제도만 놓고 본다면―유연안정성을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해고규제제도는 유연안정성을 구현한다고 알려진 나라에서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 중 유연안정성을 대표하는 나라가 덴마크이고 사회민주주의의 포괄적 안정화 유형과 유연안정성 유형을 구분했으나, 크게 보면 스웨덴, 핀란드 등 여타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체제도 유연안정성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신정완, 2005; 조돈문, 2016). 그런데 OECD 수치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정규직 해고규제 정도는 스웨덴에서보다 약하고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물론 공식제도는 현실의 일부분만 보여주므로 과연 한국에서의 정규직 해고규제가 북유럽에서보다 약한지는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연안정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1789 | 정규직 해고규제 정도가 스웨덴보다 약하고 덴마크와 유사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한국 |
| 1141790 | 어느 나라의 정규직 해고규제 정도가 덴마크와 근사하고 스웨덴보다 약할까 | 가능 | 한국 |
| 1141791 | 정규직 해고규제 정도가 덴마크와 비슷한 곳은 어느 나라야 | 가능 | 한국 |
| 1141792 | 어디가 비정규직 해고규제 정도가 핀란드와 같을까 | 불가 |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