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 1. 1.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일 2011. 7. 1.)를 신설했다. 시행 7-8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노동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률의 정체와 분할형 복수노조의 설립, 노동조합 설립에서 사용자의 주도와 지배 강화, 소수노조의 무력화 등 예견하였던 우려들이 현실화 되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초기업별 교섭과 협약의 급격한 실종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장 내 교섭비용의 절감이었지만, 결과는 사업장 내 교섭만 허용한 것이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업장(기업) 집중을 완화하고 초기업 교섭ㆍ협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노동 제도의 설정과 변경에서 과반수노동조합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법적 대표성(가령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 퇴직금제도의 설정과 변경,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위원 위촉권 등)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주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노동조합법상 각종 규정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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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033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장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야 | 가능 | 교섭비용의 절감 |
| 1142034 | 사업장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시행했니 | 가능 | 교섭비용의 절감 |
| 1142035 |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실시했지 | 가능 | 교섭비용의 절감 |
| 1142036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니 | 불가 | 교섭비용의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