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초기업 협약을 통한 노동조건의 유연화 제도는 노동에서의 연대와 함께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보호는 국가법의 최저 보호 위에 단체협약이나 개별 협상을 통한 중첩적 보호의 구조를 취하였다. 초기업 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이런 전통적 방식을 바꾸어 국가법에 의한 ‘적정’ 수준(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수준보다는 높고 중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보호를 기초로 하되, 그러한 보호기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있는 업종이나 산업에서는 노사가 집단적 합의를 통해 일정 한도에서 국가적 보호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법정기준시간에 대한 예외의 인정, 비정규직 사용에서 예외적 사유의 확정, 법정기준의 산업ㆍ업종별 변경 등에서 초기업 협약은 기업 내 노사의 담합 문제를 해소하고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노동법의 강행적 일률성을 완화하여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여러 기업 등에 걸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보호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037 | 초기업 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국가법에 의해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를 기초로 하지 | 가능 | 적정 |
| 1142038 | 국가법에 의해 초기업 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어떤 수준의 보호를 기틀로 할까 | 가능 | 적정 |
| 1142039 | 초기업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유연화는 어느 정도의 보호수준이야 | 가능 | 적정 |
| 1142040 | 지방법에 의해 초기업 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경직화는 어떤 수준의 보호를 기틀로 할까 | 불가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