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DNA를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이라고 정의하며(제1호),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의미한다(제2호). 이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동 법률에 따라 취득한 DNA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제5호). 이처럼 아날로그 형태의 DNA는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보관 및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DNA 속에는 매우 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DNA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1921 | 아날로그 형태의 DNA는 디지털 형태로 변형된 후 무엇이 되어 보관 및 사용되니 | 가능 | 데이터베이스화 |
| 1281922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후 무엇이 되어 보관 및 이용되는게 아날로그 형태의 DNA일까 | 가능 | 데이터베이스화 |
| 1281923 | 아날로그 형태의 DNA는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무엇이 되어 사용돼 | 가능 | 데이터베이스화 |
| 1281924 | 무엇이 휘고 변형되면 성형으로 고칠 수 있어 | 불가 | 데이터베이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