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투입된 형법은 무엇보다 규제적 ․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형법이 아닌 ‘위험형법’, ‘적대형법’, ‘안전형법’으로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보다 많은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을 이유로 광범위한 위험예방 내지 범죄예방의 도구로 변화된 위험형법, 적대형법, 안전형법은 그 이름이 어떠하던 간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수단들(예컨대 비밀수사관의 투입, 도청장치의 설치 및 심지어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 또는 방향추적시스템의 설치,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생체정보의 수집 등)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즉 안전보장은 개인의 자유의 희생이란 대가의 지불 없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69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수단은 뭐지 | 가능 | 안전보장 |
| 976870 | 어떠한 수단이 시민의 기본권과 개인 자유의 희생을 요구할까 | 가능 | 안전보장 |
| 976871 | 시민을 위한 수단으로 기본권과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뭐니 | 가능 | 안전보장 |
| 976872 | 경찰의 기본권과 구속권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뭐야 | 불가 | 안전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