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전국가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그리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각종 감시기술을 통해 수집하는 한편, 수집된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atabase)’ 내지 ‘데이터뱅크(databank)’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여러 개별 기관에서 구축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link)을 통해 정보교환과 상호검색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그 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주소, 학력, 운전면허증, 승용차, 여권, 사회보험, 전과기록, 납세, 가족관계 등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검색이 가능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리고 2010년 1월 25일에 제정된 DNA신원확인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경찰은 DNA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살인, 강간 등 중범죄에 관한 장래의 형사소송에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특정한 표지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61 | 경찰이 중범죄 증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특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62 | 어떤 법에서 경찰이 중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특정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해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63 | 경찰이 사전에 중범죄 증거와 연관된 특별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이 뭐지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64 | 어떤 규범이 판사에게 중범죄 증거와 관련하여 사후에 특정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해 | 불가 | DNA신원확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