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험사회에서 시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형법의 첫 번째 모습은 ‘위험형법’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때 위험형법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의 부수효과로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 특히 미래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처하는 데 형법의 선제적 예방기능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형벌의 가벌성 조건들이 유연화(보편적 법익개념의 확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확대)되고, 추상적 위험범 내지 기수 이전 단계의 미수 ․ 예비의 형식으로 구성요건이 확대되는 등 법치국가형법의 원칙들(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보충성원칙 등)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폐기하면서 형법의 영역이 확장(환경형법, 경제형법, 마약형법, 정보형법 등)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험사회로 특징되는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형법적 역할을 좌우하는 경향개념으로서, 형법이 새로운 위험의 예방 ․ 축소 ․ 제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위험형법은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해 전통적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전제), 위험사회에서의 사회갈등 해결을 가급적 형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점(의도), 위험형법이 새로운 위험에 대한 필요 ․ 충분한 통제수단이라는 점(관점)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73 |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투입되는 형법의 첫 번째 모습은 뭐야 | 가능 | 위험형법 |
| 976874 | 형법의 첫 번째 모습으로서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무엇이 투입돼 | 가능 | 위험형법 |
| 976875 | 무엇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형법의 첫 번째 모습이니 | 가능 | 위험형법 |
| 976876 | 정치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 만들어진 형법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 | 불가 | 위험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