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위험형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형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그것의 행위규범은 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위험형법은 현재 세대보다 오히려 세대 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해결책도 다음 세대에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위험형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die Zukunft als solche)’, 즉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본격적인 위험의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는 사회분쟁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형법의 불법구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이 전제하고 있는 불법은 인간의 지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태화 내지 침해인 반면, 위험형법의 불법이란 예컨대 환경오염, 유전인자의 조작 및 정보기술체계의 조작 등과 같이 이미 그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77 | 세대 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은 뭐야 | 가능 | 위험형법 |
| 976878 | 무슨 형법이 세대 간에 걸쳐 계속되는 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할까 | 가능 | 위험형법 |
| 976879 | 대상으로 하는 게 세대 간에 이어져서 일어나는 사회적 다툼인 형법이 뭐지 | 가능 | 위험형법 |
| 976880 | 무슨 형법이 세대 간에 이어져서 일어나는 사회적 화합을 대상으로 하니 | 불가 | 위험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