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생체인식기술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용례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문 사전등록제란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사전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어린이나 지적 ․ 자폐성 ․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다. 사전등록을 하면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어 보호자 및 경찰의 부담 경감과 경찰의 업무 효율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상 이미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만 따로 채취, 송부, 감식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 ․ 파출소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사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지문 등록을 하면 된다. 또는 안전 Dream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안전 Dream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지문 등록을 원한다면 지구대 등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377 |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 등을 등록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지문 사전등록제 |
| 977378 |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등록해 어린이 등의 실종에 대처하는 것은 무슨 제도니 | 가능 | 지문 사전등록제 |
| 977379 | 지문을 경찰에 미리 입력해 어린이 등의 실종에 대비하는 제도는 뭐지 | 가능 | 지문 사전등록제 |
| 977380 |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제도는 뭘까 | 불가 | 지문 사전등록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