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이미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채취하는 지문정보가 그것이다. 현재 주민등록증 뒷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 받아서 이를 경찰청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자동지문인식시스템(AFIS)과 연동하여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NA신원확인법에 의해 살인 ․ 방화 ․ 성폭행 ․ 강도 ․ 마약 ․ 상습폭력 ․ 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 내지 수형인의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찰과 검찰이 수집 ․ 저장하여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201 | 11개 범죄 피의자와 수형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은 뭐야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202 | 어떤 법이 11개 범죄 피의자와 수형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근거가 되니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203 | 11개 범죄 피의자와 수감자의 DNA 를 수집하고 저장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은 뭐야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204 | 5개 범죄 수감자와 석방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뭐야 | 불가 | DNA신원확인법 |